고령자차별금지

 

사업주는 모집·채용이나 퇴직·해고 등 근로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에 대하여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집·채용 등에서의 고령자차별 금지            

 

 

 모집·채용 등에서의 고령자차별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

고령자차별 금지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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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고령자차별에 대한 제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령자차별에 대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금지          

 

  

 고령자차별에 대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령자차별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차별에 대한 진정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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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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