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직업훈련

 

고령자 55세 준고령자 50세 취업 직업훈련 비용 수당지급 지급절차 신청방법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50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훈련수당이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직업훈련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 등’이라 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고시한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준고령자”란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고령자 직업훈련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령자 직업훈련의 훈련기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입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직업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및 훈련계약의 체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함)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령자 및 준고령자

 

4.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업

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소기업은 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는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직업훈련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개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2010-16호, 2010. 1. 29. 발령·시행)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직업훈련의 일환으로서 고령자 현장연수       

 

 고령자 직업훈련의 과정으로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한 현장연수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장연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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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직업훈련기간 중 연수수당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위에 따른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고령자에게는 연수수당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직업훈련에서 훈련생의 보호          

 

   

 고령자 직업훈련에서 훈련생 보호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거나 현장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Q: 정년퇴직 후 새로 취업을 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고령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는 ① 우선고용직종에 취업하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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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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