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 대표이사와 상시 근로자수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 상시근로자수에 고용된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 외에도 고용된 대표이사의 경우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질 의]
○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ㆍ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25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노사68010-391,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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