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 대표이사와 상시 근로자수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 상시근로자수에 고용된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 외에도 고용된 대표이사의 경우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질 의]                          

당사의 직원 30명 중 고용보험 납부대상자는 29명이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음. 이 경우 고용직 대표이사도 종업원에 해당되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구성대상 업체가 되는지?


[회 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일용직 근로자 등도 포함하여 30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귀 질의의 고용직 대표이사가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 타인의 지휘ㆍ명령하의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체근로자가 30인 미만의 사업(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제25조에 의한 고충처리위원을 배치할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의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법령상의 의무와 관계없이 이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노사68010-391, 2001.10.18)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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