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외부파견근무자 포함여부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당 사업장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 노사협의회의 상시근로자수는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 사업에 소속된 근로자 모두를 포함시켜야 하고, 그 인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당연히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질 의]
○ 동사는 아동복 제조회사로서 백화점에 파견근무시키는 판매사원을 포함해야만 근로자수가 50인이 넘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 노사협의회법(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현행법 30인 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바,
-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노사 01254-527, 199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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