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고혈압상태의 생산직 근로자가 자택에서 아침식사중 쓰러져 후송,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평소 작업내용과 시간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재자의 업무가 통상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 사인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태나 과로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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