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운전기사가 운행 중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2.12.28. 산심위 92-953)
이유: ①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심장의 근육(심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의해 의학적으로 심근이 괴사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② 3대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형증, 흡연 등을 들고 있으며 그외의 원인으로는 비만,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음. ③ 그러나 피재자의 과거력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없었으며 근무상황을 확인한 바 1일 2교대제로서 1일 평균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④ 재해발생 직전 6월은 26일 근무에 4일은 휴무하고 1일은 연장(주.야간) 근무 하였고 7월은 휴일 및 연장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처리함
o 기존에 고혈압,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중인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머리가 아프 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고혈압,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92.12.28. 산심위 92-1071)
이유: 망인의 사망원인이 고혈압성 뇌혈관 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이 과거에 고혈압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이 있음을 감안할 때 망인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o 1일 3교대 근무자인 피재자가 자택에서 TV를 보다가 쓰러져 뇌압상승에 의한 호 흡 중추마비로 요양중에 고혈압, 뇌실질내출혈, 호흡중추마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을 가진자로서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이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동화된 공정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숙련된 기능자로서 통상의 근무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외 재해로 봄.
o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피재자가 흡연 후 뇌동맥류 파열 발병으로 요양중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93.5.24. 산심위 93-440)
이유: 피재자의 경우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중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라는 특수직업으로 일정한 출.퇴근시간 없이 취재활동을 하였으므로 과로 또한 인정되며 재해 전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를 받은 자로서 기초질환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도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자발성뇌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합니다.('93.9.27. 산심위 93-1135)
이유: 피재자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실질뇌출혈은 외상과는 관계없이 뇌혈관의 기형 등 기존에 존재한 질환이 악화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내지 악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o 고혈압상태의 생산직 근로자가 자택에서 아침식사중 쓰러져 후송,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평소 작업내용과 시간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재자의 업무가 통상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 사인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태나 과로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
o 야유회에 참석, 화투놀이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신체마비현상, 뇌헤르니아가 발병되어 요양중 고혈압, 뇌출혈 및 우기저핵과 뇌실, 뇌헤르니아로 피재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3.6.21. 산심위 93-620)
이유: 피재자는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지시나 감독업무를 하는 자로서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 크게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동 체육행사는 1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토요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오후부터 일요일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임의등산 형식으로 행사를 실시하였고, 개인적인 오락행위를 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도 인정되지 않음으로 업무외 재해임.
o 사업장내에서 용변을 보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3.9.27. 산심위 93-1112)
이유 : 피재자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시간중에 용변을 보다가 뇌출혈이 발병,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중이였으며 동 상병은 피재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
o 운전기사가 운행 중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2.12.28. 산심위 92-953)
이유: ①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심장의 근육(심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의해 의학적으로 심근이 괴사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② 3대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형증, 흡연 등을 들고 있으며 그외의 원인으로는 비만,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음. ③ 그러나 피재자의 과거력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없었으며 근무상황을 확인한 바 1일 2교대제로서 1일 평균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④ 재해발생 직전 6월은 26일 근무에 4일은 휴무하고 1일은 연장(주.야간) 근무 하였고 7월은 휴일 및 연장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처리함
o 기존에 고혈압,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중인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머리가 아프 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고혈압,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92.12.28. 산심위 92-1071)
이유: 망인의 사망원인이 고혈압성 뇌혈관 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이 과거에 고혈압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이 있음을 감안할 때 망인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o 1일 3교대 근무자인 피재자가 자택에서 TV를 보다가 쓰러져 뇌압상승에 의한 호 흡 중추마비로 요양중에 고혈압, 뇌실질내출혈, 호흡중추마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을 가진자로서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이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동화된 공정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숙련된 기능자로서 통상의 근무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외 재해로 봄.
o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피재자가 흡연 후 뇌동맥류 파열 발병으로 요양중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93.5.24. 산심위 93-440)
이유: 피재자의 경우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중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라는 특수직업으로 일정한 출.퇴근시간 없이 취재활동을 하였으므로 과로 또한 인정되며 재해 전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를 받은 자로서 기초질환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도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자발성뇌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합니다.('93.9.27. 산심위 93-1135)
이유: 피재자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실질뇌출혈은 외상과는 관계없이 뇌혈관의 기형 등 기존에 존재한 질환이 악화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내지 악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o 고혈압상태의 생산직 근로자가 자택에서 아침식사중 쓰러져 후송,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평소 작업내용과 시간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재자의 업무가 통상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 사인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태나 과로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
o 야유회에 참석, 화투놀이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신체마비현상, 뇌헤르니아가 발병되어 요양중 고혈압, 뇌출혈 및 우기저핵과 뇌실, 뇌헤르니아로 피재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3.6.21. 산심위 93-620)
이유: 피재자는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지시나 감독업무를 하는 자로서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 크게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동 체육행사는 1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토요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오후부터 일요일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임의등산 형식으로 행사를 실시하였고, 개인적인 오락행위를 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도 인정되지 않음으로 업무외 재해임.
o 사업장내에서 용변을 보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3.9.27. 산심위 93-1112)
이유 : 피재자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시간중에 용변을 보다가 뇌출혈이 발병,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중이였으며 동 상병은 피재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
o 운전기사가 운행 중 급성 심근경색증,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2.12.28. 산심위 92-953)
이유: ①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원인은 심장의 근육(심근)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의해 의학적으로 심근이 괴사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② 3대 원인으로 고혈압, 고지형증, 흡연 등을 들고 있으며 그외의 원인으로는 비만,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음. ③ 그러나 피재자의 과거력엔 고혈압 및 고지혈증은 없었으며 근무상황을 확인한 바 1일 2교대제로서 1일 평균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나, ④ 재해발생 직전 6월은 26일 근무에 4일은 휴무하고 1일은 연장(주.야간) 근무 하였고 7월은 휴일 및 연장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외 재해로 처리함
o 기존에 고혈압,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중인 피재자가 업무수행중 머리가 아프 다고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고혈압,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92.12.28. 산심위 92-1071)
이유: 망인의 사망원인이 고혈압성 뇌혈관 추정으로 되어 있으나, 동인이 과거에 고혈압 및 뇌지주막하출혈로 요양이 있음을 감안할 때 망인은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o 1일 3교대 근무자인 피재자가 자택에서 TV를 보다가 쓰러져 뇌압상승에 의한 호 흡 중추마비로 요양중에 고혈압, 뇌실질내출혈, 호흡중추마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을 가진자로서 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나이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자동화된 공정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온 숙련된 기능자로서 통상의 근무를 크게 벗어나 특별히 과로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않아 업무외 재해로 봄.
o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피재자가 흡연 후 뇌동맥류 파열 발병으로 요양중 사망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93.5.24. 산심위 93-440)
이유: 피재자의 경우 재해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중 발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라는 특수직업으로 일정한 출.퇴근시간 없이 취재활동을 하였으므로 과로 또한 인정되며 재해 전뇌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를 받은 자로서 기초질환이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됨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o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도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자발성뇌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합니다.('93.9.27. 산심위 93-1135)
이유: 피재자의 사인이 된 자발성 뇌실질뇌출혈은 외상과는 관계없이 뇌혈관의 기형 등 기존에 존재한 질환이 악화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내지 악화에 크게 영향을 주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됨.
o 고혈압상태의 생산직 근로자가 자택에서 아침식사중 쓰러져 후송,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93.6.21. 산심위 93-528)
이유: 평소 작업내용과 시간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인정되지만 피재자의 업무가 통상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 사인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 사태나 과로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외 재해로 봄.
o 야유회에 참석, 화투놀이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신체마비현상, 뇌헤르니아가 발병되어 요양중 고혈압, 뇌출혈 및 우기저핵과 뇌실, 뇌헤르니아로 피재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3.6.21. 산심위 93-620)
이유: 피재자는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지시나 감독업무를 하는 자로서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 크게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고, 동 체육행사는 1일만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토요일 정상근무를 마치고 오후부터 일요일을 이용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임의등산 형식으로 행사를 실시하였고, 개인적인 오락행위를 하다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 및 기인성도 인정되지 않음으로 업무외 재해임.
o 사업장내에서 용변을 보다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3.9.27. 산심위 93-1112)
이유 : 피재자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시간중에 용변을 보다가 뇌출혈이 발병,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중이였으며 동 상병은 피재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
('93.9.27. 산심위 93-1112)
이유 : 피재자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시간중에 용변을 보다가 뇌출혈이 발병, 피재되었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불가분의 필요적 행위중이였으며 동 상병은 피재자의 업무이탈, 자해 또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발생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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