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

 

과태료제척기간 과태료부과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의 소멸시효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1항).

 

※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태료 소멸시효의 중단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로 인해 중단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중단된 소멸시효는 ① 고지한 납부기간, ②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③ 교부청구 중의 기간, ④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제2항「국세기본법」 제28조제2항).

 

 과태료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는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年賦延納) 기간 또는 행정청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함)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의 과태료 이의신청 제척기간

 

행정청은 법원의 과태료 재판 또는 약식재판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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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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