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개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이상 외국인을 포함함), 그리고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피해의 손실 복구, 형사절차에서의 권리 행사, 신변의 보호,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법률구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시면 다음 사항에 대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법무부).

 

현장 정리 및 청소 지원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병원 후송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

 

 

 

 

※ 보호요청은 가까운 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www.kcvc.net/)나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 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실 복구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실복구 지원

 

범죄피해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맞게 제공하는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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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있어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법률구조

 

범죄피해자는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 권리 행사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권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재판진술

 

범죄피해자는 증인으로 신청하면 법정에서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세부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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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참여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심문(審問)절차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범죄피해자의 공판단계에서의 참여

 

범죄피해자는 소송계속 중인 기록 등을 열람(閱覽)·등사(謄寫)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해당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제1항).

 

 형 집행 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는 가해자의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逃走) 등의 형 집행단계에서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수용자의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지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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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제1항).

 

 신변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범죄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범죄피해자를 위한 배상명령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인에 대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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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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