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간은 경비원, 야간은 주유원으로 교대제 근로를 하던 근로자가 뇌동맥류파열,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5.1.23. 산심위 94-1195)
이유: 의료진단기관과 원처분청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보면 뇌동맥류는 기왕증인 선천적 기형으로 일상생활중에도 파열되어 뇌출혈이 생길 수 있음. 결국 피재자는 기존질병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병, 사망에 이른 업무외 재해로 판단 됨.
비판> 산재의 인과관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기인성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질병과 사고를 혼동한 것임.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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