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입사한지 10년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전중 머리부위에 통증을 느껴 뇌동맥류 파열, 기저동맥단, 뇌지주막하출혈로 치료종결 후 기질성 뇌증후군의 휴유장애가  발생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95.3.22. 서울고법 94나 30838)

 

    이유: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근무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케 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해 사용자에게 과실이 없음으로 업무외 재해로 처리 함.

 

 

--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산재법리와 손해배상법리를 오해한 판단이 아닐 수없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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