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조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

 

【질 의】          
 

<사실관계>


- A노조·B노조의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A노조와 사용자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결렬되어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12.2.16. A노조는 파업을 시작함. 
- A노조는 2012.2.9.~2.10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함에 있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B노조도 차별 없이 찬반투표를 하여야 함에도 일방적 파업행위 주도함. 


<질의내용>


-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B노조에게 쟁의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입장 전달 없이 진행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 찬반투표 범위

 

노조법 제41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교섭대표노조만 찬반투표를 한 경우

 

귀 사안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면 설령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대비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노조법 제41조를 위반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절차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909, 2012.03.16)


【해설 및 의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당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당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한다.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조뿐 아니라 그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이 찬반투표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노조법 41①)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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