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여부
[해설 및 의견]
○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 노사 양당사자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를 조정전치주의라 한다. 노동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해야하나, 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노조법 24②) 이를 실무상 행정지도라 한다.
○ 노동위원회가 이러한 노동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조정절차를 거친것으로 보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가를 질의한 사안에서 노동부는 행정지도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받은 것만으로는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질 의]
○ 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간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충분히 갖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노조는 이를 무시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 바, 이 쟁의행위가 조정절차를 거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위원회 행정지도의 의의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나 신청내용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는 바,
- 노동위원회가 동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조정전치위반
○ 노동위원회가 ○○조합의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면 이는 동법 제45조 제2항(조정전치)위반이라 할 것임. (협력68140-132, 200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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