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간의 근로시간여부 판단기준

 

【해설 및 의견】             

 

○ 교육이수의무가 없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안을 바꾸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나 합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곧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강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기본취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렇듯 교육시간을 참여가 의무화되었는지 여부로 따지기 보다는 그러한 교육시간이 해당 기업의 직무역량강화나 인사관리상 필요한 교육인 경우, 즉 사측의 필요에 의해서 행해지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러한 사측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질 의】                   

○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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