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 규정적용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해설 및 의견】                 

 

○ 학력이 인정되고, 국·공립학교의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제외되지 않는다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동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3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제외하고 있다.

【질 의】                          

○ 본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로 본교 교직원(교사 56명, 행정직 6명)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적용제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노사협의회의 설치목적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발전 도모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 귀 학교가 교직원의 임면,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정책과-1325, 2009.04.14)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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