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별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질 의]
○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계되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업이 분산되어 있고, 사업소나 사무소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이끌어내자는데 취지가 있고, 근본적으로 노사 간의 대립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회의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조건 전체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사업단위로 해야 한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질 의]
○ 서울동차지부는 철도노조의 현장 단위조직으로서 조합원이 500여명(전체 직원 600여명)로 사무소측과 지부에서는 매년 2회씩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97년부터 매년 2회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음
○ ’98년 하반기에 들어 소장이 바뀌면서 사무소 차원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고 노사간담회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98년 하반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소내의 산적한 현안에 대해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사무소 단위의 노사협의회의 개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한 본 조합과 철도청간의 협약에 의하여 각 지부가 있는 소속기관에는 노사간담회를 둔다고 했는데 이때 노사간담회는 노사협의회에 갈음한다고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지부의 철도노사협의회및안전보건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본청,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본부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만약 사무소 단위의 협의회를 설치키로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면 사무소 단위에도 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다 할 것임.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협의회는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
- 귀 지부의 경우 규정에서 협의회와 간담회를 구분하여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간담회를 법상의 협의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 68107-57,1999.02.19)
'노사협의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이 분할한 경우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0) | 2019.01.31 |
---|---|
건설현장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지 여부 (0) | 2019.01.29 |
부서별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0) | 2019.01.25 |
상시근로자에 외부파견근무자 포함여부 (0) | 2019.01.18 |
고용직 대표이사와 상시 근로자수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