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으로 노조해산요건을 강화한 경우의 효력

 

[질 의]     

 

노동조합운영세칙(규칙) 제2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해산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기준과 ○○○관광(주)의 규약에서 정한 기준이 서로 상이하므로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처리시 어느 기준을 적용하여야 타당한지.

[회 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정족수는 노동조합 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충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노조68107-487, 2001.04.24)

 

[의 견]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조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것이 노조자유설립주의의 취지에 타당하다. 본 질의는 노조해산에 대하여 법정의결정족수보다 더 강화된 규약이 있는 경우 법률규정과 규약 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상기한 바 노조자유설립주의의 취지에 의해 규약에 의해 강화된 요건이 있는 경우 그 규약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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