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분할과 새로운 노조설립

 

[질 의]     
   
1. ◯◯(주)의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할됨에 따라 산별노조인 전국전력노조는 규약에 의거 전국 대의원대회에 분할되는 발전부문을 기존 노조에서 분할하기로 결의했을 때 분할되는 회사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분할되는 자회사의 조합원이 별도로 탈퇴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분할결의 이후의 노조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2. 위 1항에 의한 분할 결의 없이 분사되는 자회사의 조합원이 임의로 전력노조에서 탈퇴결의를 했을 때 전력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은 탈퇴 결의 시점인지, 또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접수한 시점인지 












   
[회 시]      
   
1. 질의1에 대하여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7호는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규정에 의한 의사·의결정족수에 의해 분할을 결의한 경우 기존의 노동조합은 분할 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을 변경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할된 노동조합도 분할결의 내용에 따라 규약 제정 및 임원을 선출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이 경우 분할된 노조의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등은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동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조합원들의 분할결의에 기초하여 분할된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만이 유효하다 할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산업별·지역별 지부·분회 조합원들이 지부·분회 총회에서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러한 결의에 기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조68107-562, 2001.05.16)

 

[의 견]     

 

 

1. 질의 1에 대한 의견

 

노동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분할결의를 한 경우 조합원이 별도로 탈퇴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별도의 탈퇴절차를 거칠 경우 분할결의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후 노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업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산업별 혹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결의 후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업별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떼, 산업별 혹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노동조합가입서를 접수한 때, 조합원자격이 상실된다고 판단된다.

 

2. 질의 2에 대한 의견

 

분할결의 대신에 탈퇴결의를 한 경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다. 탈퇴결의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된 바 없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다. 노동부는 탈퇴결의를 통한 기업별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기업별노조의 설립신고시점을 탈퇴시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에서는 복수의 노조에 가입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탈퇴결의 그 자체만으로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탈퇴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탈퇴하는 노조에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고, 바로 그 시기가 탈퇴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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