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계약을 도급 또는 용역으로 했을 경우 효력

 

[해설 및 의견]                 


○ 노동법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 법적용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을 도급 또는 용역 등으로 명칭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파견계약이라고 한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질 의]                       

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도급 또는 용역 계약서로 거래하고 있는데, 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공시해 줄 수 없는지?














 그리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징수 요율을 파견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다르게 하고 있는 데, 한 파견업체에서 직종이 다른 여러 개의 사용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라도 주된 직종에 근거하여 한 파견업체당 하나의 보험료율로 징수하도록 공시하여 줄 수 없는지? 


[회 시]                          

○ 파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자 파견의 대가 등이 포함된 내용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서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계약서의 명칭을 용역이나 도급 등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파견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보험료징수법」에 의한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각각의 사업장 단위(현장 단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파견업체의 경우 파견되는 사업장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보험료율을 적용하지 않음.(비정규직대책팀-509, 2007.02.15)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