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지정 및 현황

 

금연구역지정법

공중이용시설 중 학교, 보건소,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그 외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시설

 

다음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초등학교 및 중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7. 고등학교의 교사

 

8.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9.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13.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숙박업소

 

20.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시설

 

22. 목욕장

 

23.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일정 넓이 이상의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25. 만화대여업소

 

26.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함)

 

※ 위의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설 전체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위의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제3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012년 2월 기준으로 전국 244개(광역 16개, 기초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0개, 기초 75개)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이른바 ‘길거리 금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159호, 2011. 9. 29. 발령·시행)등].

 

 금연구역의 지정 및 확대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 대표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1년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9월부터는 서울숲 등 공원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서울시 금연구역 지정현황(출처: 서울특별시 건강·식품 건강생활)

 

<금연광장 3개소(2011. 3. 1. 지정)>

 

 

<금연공원 20개소(2011. 9. 1. 지정)>

  

 

2012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각 자치구별 금연구역 현황<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2. 5. 24.)>

 

자치구명

금연구역 지정일

과태료

구역

개소

지정일

부과일

부과금액

종로구

공원전체

20

12.8.1

13.1.1

10만원

중구

공원전체

20

12.1.1

12.6.1

10만원

용산구

공원

1

12.1.1

12.4.1

10만원

성동구

공원전체

36

12.3.1

12.6.1

5만원

성동문화회관쉼터

1

광진구

공원전체

40

12.1.1

12.4.1

10만원

동대문구

공원전체

34

12.1.1

12.4.1

10만원

스쿨존

48

가스충전소/주유소

29

어린이놀이터

169

중랑구

공원전체

46

12.1.1

12.7.1

5만원

성북구

공원전체

32

12.2.1

12.7.1

10만원

강북구

공원전체

34

12.1.20

12.7.1

10만원

도봉구

도시공원

7

12.1.1

12.5.1

10만원

어린이공원

38

12.7.1 예정

12.10.1

노원구

도시근린공원

28

12.5.3

12.7.1

5만원

어린이공원

92

12.9.1

은평구

공원전체

54

12.1.1

12.7.1

10만원

서대문구

공원전체

42

12.6.1

12.9.1

10만원

마포구

공원전체

57

12.1.12

12.6.1

10만원

양천구

공원전체

88

12.4.1

12.7.1

5만원

강서구

공원전체

125

12.1.2

12.4.1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구로구

광장

3

12.1.1

12.7.1

5만원

근린공원

1

금천구

공원전체

53

12.1.1

12.6.1

5만원

영등포구

공원

31

12.3.1

12.7.1

10만원

동작구

공원전체

35

12.1.1

12.7.1

10만원

관악구

관악산만남의광장

1

11.7.1

12.3.1

5만원

가로변정류소

244

지하철입구

33

아파트복리시설

24

공원전체

79

12.1.1

12.7.1

서초구

강남대로(보행자구간)

1

12.3.1

12.6.1

5만원

양재대로(보행자구간)

1

서초구청광장

1

공원전체

94

12.4.1

12.7.1

강남구

강남대로

1

12.3.23

12.6.1

10만원

강남구청광장

1

12.7.1

공원전체

106

송파구

공원전체

128

12.3.1

12.7.1

5만원

강동구

공원전체

72

12.1.1

12.4.1

10만원

1,950

 과태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 제34조제3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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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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