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상황에의한 과로사의 업무상(산업) 재해인정기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생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일시적 과중부하"의 정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일시적 과중부하를 의미하고, 일시적 과중부하라 함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의 과중부하, 즉 일상업무에 비해 일정기간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돌발사태는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의 경험인 반면, 이 경우는 한시적으로 특정의 기간동안 변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여름철 혹서기의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온작업을 한 경우, ②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작업한 경우, ③상급자가 자리를 비워 한시적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겸직한 경우 등 통상의 소정업무내용에 비해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일시적 과중부하의 원인
1) 업무량의 증가
업무량의 증가는 일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량과의 비교에서 파악된다.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수행을 한 경우, 연말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경우이다. 업무량의 증가는 대부분 업무시간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난다.
2) 업무시간의 증가
업무시간의 증가는 업무량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업무시간의 증가는 시간외 근무(통상 잔업)와 같이 업무 그 자체의 단위시간당 업무량의 변화없이 업무시간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잔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잔업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역시 업무시간의 증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된다.
3) 업무난이도의 변화
업무난이도의 변화는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였을 때 업무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이다. 업무의 난이도가 바뀌는 것은 업무의 종류가 바뀌는 것으로서 내용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이 수행하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한시적으로 수행한 경우 내용상 근로자에게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업무난이도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4) 업무강도의 변화
업무강도의 변화는 업무의 강약을 비교하여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육체적인 강도를 의미하는 것과 총체적인 업무강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지 않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하였다면 이것은 업무난이도가 아닌 업무의 강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업무의 강도가 높아졌다면 이것은 업무의 난이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상의 책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5)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책임을 부여받았거나 특별업무가 주어져 그로 인한 책임이나 의무가 뒤따르면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승진이나 전보 등의 인사발령에 의한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만성적 과중부하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장의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부장의 역할을 한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이는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의 운영책임을 맡은 경우 역시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이 업무상의 책임 및 의무 그리고 권한의 변화는 겸직이나 승진에 임박하여 업무를 대신 담당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6) 작업환경의 변화
작업환경의 변화는 한시적인 업무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먼저 파악되어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고온, 저온, 고소, 다습, 소음, 진동 등의 작업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여름철에 고온작업을 하는 경우와 겨울철에 저온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작업환경이 변화된 경우에 해당된다. 작업자체가 극도로 열악한 환경일 경우 이는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
7)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의 변화
근로자의 개인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면 이는 업무가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난이도, 업무강도,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 그리고 작업장의 환경 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업무의 다양한 측면이 근로자 개인의 신체조건 및 건강 때문에 이를 변화된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기간의 입원 후 원래의 업무를 담당한다면 적절한 재적응이나 재훈련과정 없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분야의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다.
3. 과중부하의 판단기준
1) 시간적 판단기준
일상 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경과가 역시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돌발사태에서의 시간적 경과기준과는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 의학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발병 전 1주일간의 과중부하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요구된다.
나아가 업무량 또는 강도에 따라서는 발병 전 1주일 이전의 부하도 질병과 상당한 관련성을 갖을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시행규칙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본의 노재보험 행정해석은 시간적인 기준으로 "1주일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어도 "1주일간"은 일반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지 "1주일간"을 한정적으로 구분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2) 과중부하의 비교대상
업무과중의 판단기준을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없어 어떤 경우이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과중으로 판단될 수 있고 이는 곧 객관성을 갖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비교의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기준의 제시가 필요해 진다.
첫째, 당해 업무의 과중여부는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없는 경우는 물론 기초질환이 기존질병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료근로자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량(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 함은 당해 근로자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같은 정도의 연령, 경험 등을 가지며 당해 일상 업무를 지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여야 한다. 평소의 당해 업무에 비하여 과중하여야 한다고 함은 당해 업무가 당해 근로자에게 결과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과중하여야 함은 물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특히 또는 현저히 과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업무의 과중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업무가 조금이라도 과중하면 업무의 과중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일시적 과중부하에 의한 업무상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 지주막하출혈 · 뇌경색 · 고혈압성뇌증 · 협심증 ·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 즉,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발증의 기초가 되는 혈관병변 등의 상태가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시킬 수 있음이 의학경험칙상 인정되는 부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매우 더운 작업환경 하에서 수분의 보급이 심하게 저하되면 뇌경색이 발증하며, 급격한 온도변화가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에 관여하기 때문에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그 때까지의 일반생활의 과정에서 혈관병변등이 그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현저히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의학경험칙상 인정되어 있는 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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