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대상 실시기관 절차
역학조사의 의의
● 역학조사란 : 기존의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 등을 통하여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기 어려운 신종 직업성질환을 밝혀내기 위해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역학조사(Epidemiologic survey)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역학조사 근거 : 법 제43조의2제1항 : 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역학(疫學, Epidemiology)이란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분포 및 그 질병원인 등의 규명을 통하여 질병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지식 및 방법을 찾는 학문
역학조사의 대상
● 역학조사는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에 걸렸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ㆍ근로자대표ㆍ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에 하게 됩니다.
● 역학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질병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 역학조사는 공단이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하게 됩니다.
● 역학조사는 그 밖에 직업성질환에 걸렸는지 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작업장 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역학조사 실시기관
● 역학조사는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데
◑ 역학조사 실시기관은 역학조사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역학조사의 절차
● 역학조사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2항)
● 공단은 역학조사를 할 경우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함(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역학조사에 협조할 의무
●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법 제43조의2제2항)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주가 역학조사 협조를 거부한 경우 협조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만, 사업장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집무규정 제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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