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가능 여부
【해설 및 의견】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6개월과 2개월이라는 통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2년이 되지 않는 기간제노동자에게도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 만료6개월과 2개월을 두고 있고, 이것은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실제로 소진할 수 있는 여유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이러한 기간을 부여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법에서 기간지정을 한 취지를 살피지 않았고, 이러한 점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질 의】
○ 1년 1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1년의 근무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통해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와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해야 할 것인 바,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연차휴가 시기지정 촉구 및 휴가사용을 촉구해 휴가 지정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885,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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