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용전 연차휴가 사용의무규정의 적법성
【해설 및 의견】
○ 병가를 사용하기 전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병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는 근로기준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단순히 취업규칙에 규정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 의】
○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병가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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