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사용전 연차휴가 사용의무규정의 적법성

 

【해설 및 의견】                  

 

○ 병가를 사용하기 전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병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는 근로기준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단순히 취업규칙에 규정해서는 안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 의】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병가규정이 구비되어 있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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