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제 육아휴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적용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트3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한 계약직 기간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없음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헉4

계약직 기간제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의 사용기간 불산입 등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제5항).

 

 

 

 계약직  기간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계약직 기간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롱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불가 시 협의 등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직 기간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요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