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알바  휴게ㆍ휴일ㆍ휴가

 

아르바이트 알바를 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청소년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청소년에게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휴게시간        

 

 아르바이트 알바
휴게시간의 보장

 

아르바이트 알바 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아르바이트 알바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만약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알바의 휴일          

 

 아르바이트 알바 후 휴일의 보장

 

아르바이트 알바의 경우도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를 평균(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여 1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알바 청소년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

    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에게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셀카

 

 아르바이트 알바의 연차휴가         

 

 아르바이트 알바에 대한 유급휴가의 보장

 

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아르바이트 알바 포함)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아르바이트 알바 청소년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A.네. 받을 수 있어요. 사용자는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청소년에게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근로청소년)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습

 사용자는 청소년이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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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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