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노조의 조직형태변경으로 인한 해산신고

 

[질 의]     
   
1. 기업별노조가 조합원 총회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ㆍ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의 명칭변경으로 보아 노조법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설립신고서의 노조명칭은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총연합단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특정 기업, 지역 등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한지 














[회 시]
      


1. 기업별노조의 해산신고

 

기업별 노조가 노조법 제16조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별노조 지부ㆍ분회 등으로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지역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기존 기업별노조는 소멸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노조 해산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3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은 아님. 


2. 노조명칭의 자율

 

노조법상 노동조합 명칭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명칭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범위, 교섭의 상대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다른 노동조합이 이미 사용하는 명칭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 등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588, 2007.08.20)

[의 견]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라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실체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설립신고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산별노조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해산신고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지역별노조도 산별노조와 실체에서 다를 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판단되어야 할것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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