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의 승인없는 분회총회의 효력

 

[질 의]     
   
1. 산업별노조 규약(산하기구운영규정)은 “분회총회(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조직형태 변경, 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대하여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산업별노조 K분회는 규약을 위반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시도하자 산업별노조 산하 ○○지역본부는 규약에서 규정한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개최토록 2회에 걸쳐 지도를 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분회장의 인준을 취소하고 직무대리를 위촉하였음 
   
3. 이에 조합원들은 분회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조직형태 변경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본조의 사전승인

 

노동조합의 규약 및 하위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노조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 바, 노조규약 등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을 얻어 분회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분회총회의 절차요건

 

귀 질의와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산하기구 운영규정)에 “지부 또는 분회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조직형태변경, ……에 대하여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K분회가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분회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 상급기관인 ○○지역본부에서 2회에 걸쳐 규약에 따라 분회총회를 소집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K분회의 분회장 인준을 취소하고 직무대리를 위촉한 경우라면, 

 

- 비록, 조합원들이 임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K분회의 분회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변경(산업별노조 탈퇴, 단위노동조합 설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소집절차상 노동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고, 분회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총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같은취지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568 판결 등). (노사관계법제팀-1034, 2006.04.13)

 

[의 견]     

 

총회의 소집절차에 대해 법과 규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소집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라는 취지이다. 이 경우 노조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가 많다. 규약위반의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법위반의 경우는 직권도 가능하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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