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법위반여부
[질 의]
회사의 ADSL의 설치 및 고장수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도급인원을 증원하는 등 당초 도급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 시]
1. 대체투입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도급계약 갱신의 경우 법위반여부
쟁의행위 기간중 본래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급인원을 투입하거나 신규도급을 주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될 것이나, 기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동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협력 68140-611, 2000.12.22)
[해설 및 의견]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대체투입금지규정의 취지상 법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도급계약을 확대하는 등 변경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43조 위반이 성립한다. 따라서 도급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법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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