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대체투입의 적법성여부

 

[질 의]           
   
우리 회사는 적법한 파견계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전에 파견근로자 30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ㆍ대체 또는 신규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 파견계약에 있어 파견업무가「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계약 내용을 벗어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함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쟁의행위 개시 이전 적법하게 체결된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것임. (협력 68107-223, 2001.05.14)


[해설 및 의견]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ㆍ대체 또는 신규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파견근로자의 대체투입은 그 파견시기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대체투입은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본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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