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생계급여 기초수급1종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지급대상자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을 생계급여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지급되지만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자와 같이 특례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매월 생계ㆍ주거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 명목으로 (현금급여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의료급여 특례자, 교육급여 특례자, 자활급여 특례자, 이행급여 특례자와 같이 특례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6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각종 지원액(감면된 주민세, TV 수신료)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생계·주거급여액(생계비 및 주거비)으로 받게 됩니다.

축하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생계·주거급여액으로 계산하고 지급되니, 이 점 유의하세요.

 

가구별 생계급여액(77.968%) + 주거급여액(22.032%)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산정되므로 각 가구마다 다르고, 이를 고려해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도 각 가구마다 다릅니다.

 

 < 2015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

최저생계비

1명-617,281   2명-1,051,048  3명-1,359,688 

4명-1,668,329   5명-1,976,970    6명-2,285,610

현금급여기준

1명-499,288    2명-850,140   3명-1099784  

4명-1,349,428   5명-1,599,072   6명-1,848,71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방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계산방법

 

(질문) 저는 4명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4명 가구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쌩유

(답변)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1,319,089원(4명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000,000원(소득인정액) = 319,089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생계급여는 319,089 × 77.968% = 248,787원이고, 주거급여는 319,089 × 22.032% = 70,30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중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졸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전부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 금품이 전부 지급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요건

 

조건부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중지의 통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자 및 조건부수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중지기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급여 중지액

 

조건부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이 중지되고, 주거급여액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4명 가족에 1명이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생계급여액은 3명 금액으로, 주거급여액은 4명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가구별 생계급여액(77.968%)과 주거급여액(22.032%)을 별도로 계산해 급여가 지급되므로 유의하세요.

 

 ※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액의 계산방법

 

(질문) 저의 가족은 수급자인데 저 혼자 조건부수급자로서 생계·주거급여(소득인정액 50만원)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 대해 급여를 중지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를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샤방

(답변) 일반적으로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 50만원일 경우 4명 가구의 현금급여기준인 (1,319,089 – 500,000) = 819,089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가 이행을 하지 않아 생계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는 3명가구 금액으로, 주거급여는 4명가구 금액으로 계산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3명 가구 현금급여기준) : (1,075,058 – 500,000) × 77.968% = 448,361원
주거급여(4명 가구 현금급여기준) : (1,319,089 – 500,000) × 22.032% = 180,462원
따라서, 총 지급되는 생계·주거급여는 (448,361 + 180,462) = 628,823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재개시기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의 지급기준 및 계산방식 등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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