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기초수급종류 기초생활수급종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요?
A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돼요. 만약,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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