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수급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종류 기초수급종류 기초생활수급종류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비용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해산급여 : 수급자에게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

 

√ 조산(助産)

 

√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수급권자”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2015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5년 최저생계비, 2015. 1. 1. 시행).

 

1명 가구-617,281   2명 가구-1,051,048   3명 가구-1,359,688   

4명 가구-1,668,329    5명 가구-1,976,970    6명 가구-2,285,610

생각중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신청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을 위한 제출서류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열공

급여신청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에 한함)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조사 및 검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선정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결정 통지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좋은하루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개시일로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Q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생계급여는 언제 어떻게 입금되나요?

 

A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함)에 금융회사나 우편관서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돼요. 만약,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오케이3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