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국내 거주(주민등록법6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연중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신청시 준비할 서류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는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입니다.

 

-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 각각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없으신 경우 :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만 필요하며,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미리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서류


- 다음의 서류들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실()혼관계확인서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이지만 사실상 이혼·혼인상태인 경우

 

자녀 또는 이··반장의 확인 필요 (친인척 및 지인은 확인대상에서 제외)

 

= 무료임대확인서

 

자녀 또는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국세청 미신고자)

 

임대 건물 및 주택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령자보호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지급정지 이의신청  (0) 2016.01.29
아동안전지킴이  (0) 2015.02.21
독거노인 U-CARE시스템 운영  (0) 2015.02.1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0) 2015.01.08
장년취업인턴제 사회공헌활동  (0) 2014.09.23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