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수당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학교 주변 통학로, 놀이터/공원 등을 집중 순찰해요. 이를 통해 아동대상 범죄다발 지역과 여성안심, 서민밀집 지역 등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내가 아동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나요?
● 아동안전지킴이 지원대상
○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회원 중에서 만 60세 이상 만 7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신 분은 아동안전지킴이 지원하실 수 있어요.
○ 경찰, 학교 군, 소방, 교사 등으로 10년 이상 직무 하신 분 중에서 만 55세 이상이신 분은 아동안전지킴이 지원하실 수 있어요.
● 아동안전지킴이 지원 제외 대상
○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 형사피소 등 여론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아동, 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자 등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아동안전지킴이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원내용
○ 아동안전지킴이는 활동수당으로 월 336,800원(월 20일, 1일 3시간)과 간식비 월 20,000원을 지급해드려요.
○ 아동안전지킴이는 복제 (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모자(여름,겨울))와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해요.
○ 아동안전지킴이는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활동 중 사망,상해 장해 시 최고 5천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한도)
○ 아동안전지킴이는 유급휴무 및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교육 등)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동안전지킴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동안전지킴이 신청방법
○ 신청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노인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절차
○ 아동안전지킴이를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됩니다.
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재향경우회, 노인회를 찾아가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경찰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해요
③ 경찰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해요.
④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 02-3150-1897
○ 대한노인회 ☎ 070-7864-7816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02-2231-2145
● 관련 사이트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대한노인회 http://www.koreapeople.co.kr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http://www.ex-police.or.kr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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