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주거지원기준 주거지원내용 주거비금액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지를  기초단체(시 군 구청장)으로 부터 제공받아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잘 이용하면 긴급한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 주거
지원내용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지원의 기준[「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호, 2014. 1. 22. 발령·시행)]

<주거지원의 기준>

 

대도시(원/월)

1 ~ 2명 : 357,600

3 ~ 4명 : 594,200

5 ~ 6명 : 783,700

 

(원/월)

1 ~ 2명 : 234,500

3 ~ 4명 : 390,700

5 ~ 6명 : 514,900

 

(원/월)

1 ~ 2명 : 134,900

3 ~ 4명 : 224,800

5 ~ 6명 : 295,9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지원기간

 

 긴급복지지원 주거
지원기간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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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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