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 주거지원기준 주거지원내용 주거비금액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1개월(위기상황이 계속될 때는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지를 기초단체(시 군 구청장)으로 부터 제공받아 긴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잘 이용하면 긴급한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으로(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부터 임시거소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시거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의 기준>
대도시(원/월)
1 ~ 2명 : 357,600
3 ~ 4명 : 594,200
5 ~ 6명 : 783,700
중소도시(원/월)
1 ~ 2명 : 234,500
3 ~ 4명 : 390,700 5 ~ 6명 : 514,900
농어촌(원/월)
1 ~ 2명 : 134,900
3 ~ 4명 : 224,800 5 ~ 6명 : 295,900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94,700원, 중소도시 62,100원, 농어촌 35,5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은 1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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