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긴급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대상자로서 위기상황 중 어느 하나

해당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방법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방법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할 때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입소자수에 따른 기준[「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호, 2014. 1. 22. 발령·시행)]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1명-495,000

2명-844,300

3명-1,092,400

4명-1,339,400

5명-1,587,500

6명-1,835,600

※ 입소자가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25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간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간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의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씩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을 모두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급여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급여 압류 등의 금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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