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견습기간의 계속근무기간 포함여부
【해설 및 의견】
○ 입사이후 실무에 투입하기 전까지 견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견습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한 사안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견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질의내용
- 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입사 예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정식 발령됨.
∙ 입사 예정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약 20일은 노선 습득을 위해 탑승하고 견습기간 중 약 10일은 회사의 지배하에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기존 운전자는 1일 약 1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입사 예정 운전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약 5시간임
【회 시】
○ 신규 입사자의 차량운행의 원활을 위해 노선견습 기간을 두어 특정일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특정일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견습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됨.
- 이 경우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근로의 대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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