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되지 않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경우 결근처리 여부
【해설 및 의견】
❏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등을 노동자가 사용한 경우 이를 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에서 노동부는 이러한 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 의】
❏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 내용대로 개시하였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함.(근기 68207-1569, 2002.4.16.)
【회 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 또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기타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선견습기간의 계속근무기간 포함여부 (0) | 2017.10.31 |
---|---|
사직서 제출시 사직의 효력발생 시점 (0) | 2017.10.27 |
징계종류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0) | 2017.10.23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0) | 2017.10.19 |
임의로 했던 특별휴가의 폐지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0) | 2017.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