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교체시 사측인정여부

 

[질 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조합원 중 4명이 조합업무에 전임할 것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국장, 지부장이 전임자로 활동 중 전임자 3명이 수배·구속되어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서는 회의를 통해 전임자 3명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단체협약 제14조에 의거 3명의 전임자를 선정하여 회사에 변경통보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전임자선임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

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할 것임. 

 

2. 본 질의에 대한 판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 수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등 기존 전임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존중하되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의 견]     

 

일반적으로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인원수를 규정하고, 그 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노조자율에 맡긴다. 이런 경우 노조 전임자의 교체는 당연히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측은 단체협약위반이 된다. 이와는 별개로 단체협약내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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