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의 인정여부
[질 의]
단체협약은 “회사는 조합에서 지명하는 2명을 전임으로 인정한다, 조합 상급단체의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되 그 처우는 조합전임자의 처우에 준한다.
다만, 비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을 시 공무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당사에 조직된 초기업 노조의 지부장이 지부전임 및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부장 전임 외에 상급단체 전임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전임자 선임에 대한 원칙
노조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음.
2. 임기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자여부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수’만 합의한 경우, 전임자의 선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규약 등 노조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선정된 전임자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전임자이던 노조 지부장이 재임중 이중으로 상급단체에 취임하였다가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상급단체 전임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3. 비전임자의 공직취임
한편, 단체협약 제100조제2호 단서는 근로자가 비전임으로 상급단체 등의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전임자의 공직취임은 단체협약의 체결 취지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730, 2007.03.05)
[의 견]
노사가 일단 단체협약 등으로 전임자수를 결정한 경우 사측은 단협등에 정한 전임자수만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지부장임기 만료여부는 관여할 사항이 아닌것이 된다. 즉 당해 노조가 지부장을 전임자로 계속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문제이고, 솔직히 사측은 그 인원수에 변동만 없으면 되고 손해볼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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