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시 이해관계인여부
【질 의】
A노동조합은 2011.6.27. 조직형태를 변경(기업별노조 → 지역별노조 지부)하였음. 甲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기업별노조 → 지역별노조 지부) 결의 당시 A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이후 의견을 달리하여 B노동조합을 설립(2011.7.6)한 후 현재까지 B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2.5.16. 상기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법령 및 규약에 위반되었음을 주장하며 결의처분 시정명령 청구서를 우리구청에 제출하였음.
- 상기 甲이 노조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약 위반시의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 시】
1. 노조의 결의처분 시정신청자
노조법 제21조제2항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이해관계인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약에 위반될 경우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때의 이해관계인은 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결의 또는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해당된다 할 것임.
3. 노조탈퇴시 이해관계인
따라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시점부터 노동조합의 규약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소멸되므로,
- 비록 노동조합이 규약에 위반되는 결의 또는 처분을 할 당시에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 당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라면 시정명령 신청인인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0731)
【의 견】
이해관계인은 당 노조의 결의 처분에 대하여 다툴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조의 제명처분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 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만한 이익이 있다고 하겠다. 본 질의의 경우 노조의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대해 반대하여 노조를 탈퇴한 경우이고, 탈퇴한 후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였다. 이런 경우 당 결의에 대해 2노조를 설립 가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되는지가 문제인데, 결의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었지만 2노조의 조합원이 된 이후부터 결의의 취소를 다툴만한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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