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절차
[질 의]
노동조합 공고문 내용에 대해 연소자인 노동조합 사무장과 다투다가 사무장이 갖은 욕설을 하여 홧김에 공고문을 떼어 버리자 이를 이유로 노조 징계위원회에서 제명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당한 제명에 대해 조합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회 시]
1. 징계양정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며, 이러한 통제권의 행사는 규약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2. 노조의 징계에 대한 구제
귀하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제명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귀하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조합원 지위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명처분이 규약에 위배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명처분의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노조68107-194, 2003.04.24)
[회 시]
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징계양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징계양정을 상실한 경우 부당징계로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규약에 정한 경우 상급단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절차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절차위반의 경우 시정명령을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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