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지목 변경사유 변경절차
지목변경절차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등을 거친 경우에 전ㆍ답ㆍ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지목의 변경
농지지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를 전용(「농지법」 제34조제2항)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항제5호)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로 변경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지목변경의 신청
토지소유자는 농지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농지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농지지목변경 신청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