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뇌동정맥기형의 선천적인 질환이 있던 생산과장이 집으로 귀가하던중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를 호소하여 요양중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뇌동정맥기형의 파열로 인한 뇌실질내출혈은 귀가도중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뇌동정맥기형의 원인, 증상, 자연경과, 뇌동정맥파열이 일어나는 계기 및 망인의 연령, 근무기간, 업무내용과 뇌동정맥파열의 시작시간,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실질내출혈은 그 선천적인 기존증인 뇌동정맥기형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파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짐으로 업무외 재해로 처리 함.
(의견) 기존질병이 아닌 선천적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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