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토요일 22:30까지 연장근로 후 퇴근하여 취침한 후 익일 새벽에 뇌실질내출혈, 모야모야씨병, 뇌막염이 발생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96.1.23. 심사 96-14)
이유: 피재자는 세무사 사무소에 입사하여 8년 6개월간 선임자로서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고유업무인 18개 업체의 세무자료 인수. 기장 및 결산. 각종 세무보고업무 등 으로 잦은 야간근무를 하였고, 피재일 전일에도 22:30까지 연장근무 후 귀가하는 등 누적된 과로에 의하여 발병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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