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한글교육 정보통신교육 가족상담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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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다문화가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도 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가 국내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이를 이수 시 국적취득 필기·면접시험 면제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결혼이민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제품의 활용성

 

        √ 지원대상자의 정보통신제품 활용 능력

 

        √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다문화가족을 위한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관련 전화상담을 위한 대표번호(☎1345) 및 외국인종합지원 포탈(http://www.hikorea.go.kr)에서 정보안내와 민원상담 및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보 제공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정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의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포털 사이트인 다누리 홈페이지(http://www.liveinkorea.kr)에서 남녀 결혼이민자용 다양한 한국생활 가이드북, 한국생활이용가이드 책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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