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교육지원 통역번역지원

 

다문화통역서비스 다문화가족 가정 통역 번역 한국어교육 모국방문 다문화가정생활언어번역 다문화가정가족관계증명서

 

결혼이민자 등은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번역서비스 전담인력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며,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도 손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온라인 교육

 

        √
누리세종학당 한국어 교육 동영상, 교재 제공

 

        √
고려사이버대학교 배움 캠페인

 

        √
재외동포재단 한국어 학습, 한국문화 등 제공


          √ 국립국제교육원 KBS, 배재대, 서강대 등 한국어 사이트 안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역별 오프라인 한국어 교육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실 수강모집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그 밖의 교육

 

결혼이민자 등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회적응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통합교육(여성가족부,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 23)

소근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 제공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 제공

 

집합교육 : 다문화가족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 임신·신생아기(임신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 만 3∼10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격차해소교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

        √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서비스

 

구분

대상

내용

신청방법

문의처

한국어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한국생활정보제공

인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신청(연중 수시)

 

 

 

 

02-3140-2290

커피한잔

부모교육

서비스

 

만3세~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

 

부모성장, 부모자녀관계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생애주기별3회서비스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02-3140-2290

자녀생활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만3세~만12세)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 지도, 기본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02-3140-2292

 

 

 다문화가족 통역번역지원 주요사업내용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영어, 따갈로그어), 몽골어, 태국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네팔어 등 총 12개 언어 통번역서비스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통역번역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통번역서비스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 상담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적・체류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안내

아자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교육과정 통역 지원

 

전화 및 이메일 통번역 업무 처리

 

 

다문화가족 통역번역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외부 파견

 

가족 간 의사소통 통역

 

행정・사법기관 이용 시 통번역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위기상황 시 긴급 지원

 

모든 서비스는 무료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국인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안내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 ☎1577-5432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644-064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366

 

안산시이주민통역지원센터 ☎1644-7111

 

다문화가족을 위한 농촌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서비스

 

국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및 그 자녀(자녀 수 제한 없음)

 

지원내용: 왕복항공권, 체재비(가정당 50만원), 여행자 보험가입

 

가까운 지역 농협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한국 국적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한국 국적 미취득자)

졸려

혼인관계증명서

 

부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기준일: 2009.1.1이후 ~ 현재)

 

체재비를 입금받을 남편명의 농협 입출금 통장사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한함)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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