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 이후에 입학한 1~2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자녀 이상의 대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말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만 21세(‘93.1.1이후 출생자)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2014년 이후에 입학한 1~2학년에 재학 중인 셋째자녀 이상의 대학생이어야 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 1. 6. 참조).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 1. 6. 참조).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80점(100점 만점) 이상의 성적

 

재입학생 :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기준 적용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기초 ~ 소득 2분위 학생의 경우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셋째아이 이상의 판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셋째아이 이상의 판별 기준은 미혼 학생 중 본인의 형제, 자매가 3명이상이며 신청자 본인의 서열이 셋째 이상일 경우 해당합니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2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80만원을 지원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 1. 6. 참조).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연계하여 실제 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 1. 6. 참조).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