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질 의]       
   
단체협약 당사자가 체결된 협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04년도 및 ’06년도분 미신고) 미신고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시]        
   
1. 단체협약미신고 과태료

 

노조법 제31조제2항은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로 하여금 연명으로 그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과태료부과기간

 

이 경우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과태료의 공소시효와 형의 실효기간이 없는 바,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을 미제출한 노사 쌍방에 대하여 연도별로 소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367, 2008.09.10)

[의 견]       

 

1. 단체협약 미신고 과태료 소멸시효

 

노조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제96조 제2항에 의해 단체협약체결후 15일이내에 미신고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때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과거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과태료에 대한 일반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5년전 미신고에 대해서까지 행정관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단체협약 미신고 과태료 대상

 

노조법상 단체협약 신고대상은 단체협약 당사자이다. 따라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와 사측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절차협약 등에서 단체협약 신고의무자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행정관청에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에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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