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질 의】       


A사는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 해당 사업부문을 신규 법인으로 설립하여 소속근로자를 포괄 승계한 경우 신규 법인으로 고용승계된 조합원은 법인의 변경에 따라 기존 A사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지와 단체협약 적용 여부 


【회 시】       


1. 사업분할시 기업별노조

 

하나의 법인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 법인을 신설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신설법인은 기존 법인의 사업부문과 소속 근로자를 포괄 고용승계 한 경우, 이는 기업조직의 변동에 불과하므로 기존 기업별 노조는 분할결의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 모두에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규약변경의 필요

 

다만, 기존 기업별 노조가 2사1노조의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 및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모두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도록 규약상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여야 할 것임. 

3. 단체협약의 존속여부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신설회사의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473, 2010.02.18)

【의 견】       

 

1. 회사분할과 노동조합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기존회사에 있던 노동조합이 신설회사에 이전하는가가 노조설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여 신설회사과 기존회사 모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 별도의 노조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설회사로 노조가 이전된다.

2. 회사분할과 단체협약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된 견해는 없다. 다만 사업의 일부분 영업양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노동자들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하면서 기존 노동조건 또한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노동부의 규범적 부분만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기존의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단체교섭및 협약체결을 진행하는 것이 대안으로 생각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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