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파견 판단기준-2
[해설 및 의견]
○ 채용, 해고 등 인사명령권은 수급인의 전면적 배타적 권한이고, 이를 타인 특히 도급인에게 결제 혹은 추인을 받는 경우에는 도급이라고 볼 수 없고 파견이라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급인의 실체가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파견으로 직고용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질 의]
○ 채용, 해고 등은 수급인이 결정하고, 채용, 해고 등 인원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도급인에게 그 명단을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해도 되는지?
[회 시]
○ ‘파견사업주 등’의 근로자 채용, 해고 등의 결정은 ‘파견사업주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나, 채용, 해고시마다 도급인에게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 그 목적이 단순히 사업장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통보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 이와 같은 통보가 ‘사용사업주 등’이 실질적으로 ‘파견사업주 등’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ㆍ명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임을 추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차별개선과-1805,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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